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농협법개정 여부에 관심이 또 다시 쏠리고 있다. 신·경분리 공론 합의…축산경제대표 독립기능 유지 자본금 배분 등 각론만 남아…대승적 차원 처리 요망 축산업계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개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개혁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각론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농협법개정을 통한 신경분리로 농축산업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동조합이 거듭 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협법개정을 놓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소위에서 심의를 한 결과 농협중앙회 명칭 문제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이견을 보임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농협법개정의 핵심인 큰 틀에서의 사업구조 개편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특히 축산업계의 요망사항인 축산경제대표이사 현행존치와 특례사항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축산경제대표이사 부문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