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장의 재입식은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이 지나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재입식 기준을 포함 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의 수매, 이동제한 해제, 재입식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조정, 발표했다. 새로 조정한 구제역 발생후 조치기준(SOP)에 따르면 재입식은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기 위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고 있다.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했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했다.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증체 등과 사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육은 2℃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키로 했다. 또한 도축장에서 감염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키로 했다. 사료공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하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 한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하고,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키로 했다. 축산분뇨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토록 했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이들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이저장조(500톤 규모)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