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 이하 기준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준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원, 자체수입 비율 등을 토대로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기관장 평가, 각종 지침 등의 의무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기준원은 2006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08년 6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0년 1월 29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번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것이다. 앞으로 기준원은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준정부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