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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유 부족하지만 대란은 없다

학교·군 급식 우선…제과·제빵용 분유 할당관세 탄력 운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우유수급 안정대책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젖소 3만4천두(총 사육두수 43만두의 8%)가 땅속에 묻힌데다 이상기후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원유 생산이 감소하자 그간의 원유감축정책을 증산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분유 등에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젖소 수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마련, 3월 우유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분유재고량도 1천여톤 수준으로 적정재고(5~6천톤)에 미달하는 등 앞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경우 생산은 전년대비 16만3천톤(8%) 감소한 l백90만5천톤, 수요량은 전년 1백93만8천톤 보다 1천톤(0.1%) 증가한 1백93만9천톤으로 예상하고, 연간 20만톤의 잉여원유 등을 고려할 때 약 23만4천톤의 공급 부족을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원유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신선우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등의 원료유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개학 후 학교우유급식률이 높은 유업체의 원유부족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우유급식이라든지 군급식 등에 신선우유(시유)를 우선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유제품 시장접근물량으로 들여오는 탈지분유 1백3만4천톤, 전지분유 57만3천톤, 연유 13만톤, 버터 42만톤 등을 조기에 도입토록 했다. 이중 상반기에 탈지분유 8천톤과 전지분유 1천톤을 무관세로 도입하고, 하반기 탈지분유 1만2천톤, 전지분유 2천톤도 추가로 무관세로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기준원유량(쿼터량)을 한시적으로 증량하되, 기준원유량 20% 회수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유대 정산방법(쿼터량 정산기간)을 개선, 현행 기준원유량 산정방식을 15일단위에서 연간총량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가공원료유 생산을 위한 가공쿼터도 신규로 부여키로 하고, 가공쿼터에 의한 생산량은 생산비 보장수준(09년 리터당 615원)으로 원유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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