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귀국시 축산인들의 신고건수가 9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개선한 이후 소독을 받지 않고 공항만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신고현황을 보더라도 2010년 5월 48%에서 6월 70%, 9월 68%, 12월 74.3%에서 2011년 1월 7일 이후에는 9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폐농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관계자 소독 등 검역절차를 보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수화물)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경우 검역관이 실시하는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을 확인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