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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주간 미발생 지역 해제…2주땐 혈청검사 후

■이동제한·살처분 기준 완화 어떻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끝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이동제한 해제 및 살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 , 이동제한 해제지역 추가발생시 해당농장만 제한
돼지,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개체만 매몰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검사후 해제,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후 해제키로 했다.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또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 확인시 해당 농장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키로 했다. 기발생농장중 부분 매몰농장과 해제후 발생농장은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후 해제키로 했다.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만 운용 허용키로 했다.
특히 신규 발생 시·군 또는 이미 이동제한 해제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소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 후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포함)는 매몰하고,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NSP 양성축)된 경우에는 도태키로 했다.
돼지는 2차 접종 1주 경과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키로 했다.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농장에 한해 실시하고, 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단위·14일 미경과시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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