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키로 맞춤형 지원 통한 권익향상·인프라 강화…7천17억원 투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을 농어촌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의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권익향상, 전문 농어업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 삶이 질 향상 및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39개 과제에 5년간 7천17억원이 투자된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유입 인력의 농어촌정착 지원 및 소규모 창업 지원 등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농어촌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경로당 등을 이용한 공동취사 활성화 지원 등으로 따뜻한 농어촌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제들이 포함됐다.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귀농·결혼이민여성 농어촌 정착 위한 멘토링 지원 마을별로 전문 여성농어업인을 멘토로 육성(2천800명), 귀농 및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여성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착단계별 영농교육 실시(연 1천여명), 지역농협을 활용한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등으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아이템 활용…소규모·공동창업 지원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도우미 인력으로 육성(650명), 도우미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특화 아이템을 이용한 여성농어업인의 공동창업 지원을 위한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식품 및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 등 소규모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창의적 손맛 사업화’를 추진한다. ■여성농어업인 역량 강화 위한 교육과정 확대 창조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 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농업연수원)’을 운영한다. 작목별 영농기술·농기계 사용법 등 ‘여성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연 10만명,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한다.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추진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남성농어업인과 동등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관련 제고 개선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공동취사 활성화 위한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고령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농어촌 공동취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천20개소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주거지원을 위해 경로당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홈 모델을 조성한다. 금년에는 모델을 개발하고, 12년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