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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예정대로”

유예없이 내년부터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천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 확충에 차질이 있는 점을 들어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를 유예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해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가축도 환경친화적으로 사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배출이 많은 31개 시·군에 분뇨처리 시설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퇴·액비 품질향상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축산환경자원화추진협의체를 구성, 가축분뇨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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