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생농장 최다…전체 53% 차지 구제역으로 감염되어 살처분된 농가가 총 3천447농가로 확인됐다. 예방 살처분된 농가는 2천25농가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가축이 매몰된 농장중 5천472개소(소 3천254, 돼지 1천985, 사슴 114, 염소 119)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2월 15일 기준) 중간 검사결과 총 3천447농가(소 1천918, 돼지 1천457, 사슴 35, 염소 37)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방 살처분된 농가는 2천25농가다. 매몰농장은 전체 우제류 축산농가 22만3천농가의 2.5%로 이중 소 농가는 전체 19만3천호의 1.7%, 돼지는 7천3백호의 27.2%를 차지하는 규모다. 구제역에 감염된 농장은 전체 우제류 축산농가의 1.5%로 소 농가의 1.0%, 돼지농가의 20.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814농가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609농가, 강원 409농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감염 가축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신규로 발생된 경남 김해와 경북 경산, 충남 홍성지역에서 1일 20건 내외의 발생농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차단방역에 더욱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