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15일 이를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첫 회의를 갖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주요 검토과제를 도출, 앞으로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검토과제로 내놓은 안을 요약 정리한다. 살처분 보상금 상한 설정…대규모 농장 수의사 채용 의무화 검토 방역정보 통합관리·지자체별 행동지침 마련…초기대응능력 강화 사료공장 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허가제·사육 총량제 도입도 【국내 방역 강화】 -상시 예찰 및 점검 체계 구축 국가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구축, 인력 확충으로 축산농장과 출입자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 등에 활용한다. 질병 발생 이력이 있거나 의무 위반 농장은 예찰 빈도를 상향조정하고, 농가·업체·지자체 등에 대한 방역 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동물(소·돼지·닭 등) 수의사 육성 및 지자체 방역인력을 확충하며, 대규모 축산농장은 수의사 채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축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한다.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 가축·사료·분뇨·동물약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 등도 그 차량과 탑승자까지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거래상인 허가제를 도입 축산법을 개정해 가축 매수·매입인에게 허가증 제시, 차량소독 및 방문지·가축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사 출입 차량 등록을 의무화 등록 차량에 GPS 장착, 축산관련차량 표시, 질병 발생시 차량 이동경로 정보를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에 활용한다. 【국경 검역 강화】 -축산농가 등 해외여행 관리시스템 구축 입국시 자동으로 축산관계자를 확인하여 검역기관에 안내, 소독 등 검역조치를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축산관계자 가축질병 발생국 방문시 출국 및 입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지난 1월 2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 신고,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농장에 취업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 쿼터 배정시 국가별 불법체류 비율을 반영, 각국 대사관에 불법체류자 명단 통보 등을 통해 자율관리를 유도한다. -밀수 등 불법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 강화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하고, 베트남·중국·몽골 등 구제역 상재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검역인력 확충으로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를 상반기내에 구축한다. 【질병발생시 SOP 개선】 -매몰처리에서 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SOP를 대폭 개편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매몰범위 설정, 이동제한 기준 마련, 수매·재입식 요령 등을 마련하고, 양성농장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단계부터 매몰후 농장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관리 요령을 보완한다. 중앙정부의 행동지침(SOP)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방역권역별(시·도단위)실정에 맞는 자체 행동지침을을 마련 운영한다. 소규모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질병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 지자체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원진단킷트를 이용한 진단기능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허용, 신속·정확한 진단 능력을 배양한다. 지방거점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한다. -축산관련 시설, 차량 및 관계자 이동통제 강화 축산관련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일정기간 축사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가공공장, 사료공장, 퇴비생산업체 등 이동제한으로 시설사용이 제한되는시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발생 확인 후 일정기간 도축·판매 금지 제도 도입 【관리 가능한 축산업】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농지면적·토양양분실태·환경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두수 설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가축별 사육 총량(기존 사육두수 존중)을 고시, 신규진입 제한, 사육확대를 억제한다.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업허가제 도입 허가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일정규모이상 사육업이며, 시설기준은 울타리, 소독·샤워·분뇨처리시설 설치·매몰지 확보 등이다. 의무교육은 경력별 일정기간 실시하고, 대규모 축산농가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사육·운송·도축단계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 도입, 무항생제축산물과 통합한다. -농장 HACCP 기준 보완 인증요건은 완화하되 차단 방역 측면은 강화하며, 전업규모 축산농장은 농장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브랜드경영체 단위로 인증받을 수 있는 HACCP 기준을 마련한다. -항생제 사료첨가를 오는 7월부터 금지하며,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3천두 미만 돼지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량을 처리 개별처리 시설을 공동자원화시설로 전환하며,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31개 시·군 분뇨처리 시설에 집중 투자한다.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에 대비,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 확대 설치 등 녹색성장을 주도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기반 구축 확대 공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조직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한다. -퇴·액비 품질향상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내년부터 액비 품질검사제를 도입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은 제조업 등록을 의무화하며, 액비살포 지역도 골프장과 임야로 확대한다. 【지역별 독립성 고려 시설 재배치】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시·도별 사육현황, 위생수준, 시설구조, 경영능력 등을 고려, 도축산업을 선도할 권역별 거점 도축장을 선정, 집중 육성한다. 오는 15년까지 36개로 조정한다. -종축장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 유도 종돈장 및 AI센터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AI센터를 지역별로 통합 유도하는 한편 우수종돈장, 우수 AI센터 인증제를 도입한다. -유사시 대비 종축 분산 관리 체계 구축 한우와 젖소의 경우 분산사업장 2개소를 추가 확보한다. 【R&D 강화】 -신규 수요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축산분야 R&D 지원체계 개편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미래 축산포럼을 구성·운영한다. -구제역 R&D 및 백신생산 계획을 수립 추진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구제역 R&D 기획단을 발족한다. -국내 구제역 백신 개발 오는 ’15년까지 항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과 항원 자체 개발 후 국내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직 및 지원체계 개편】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가칭)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설립 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 본부를 설립하며, 국경검역, 이력관리 대상 축종 확대, 축산관련차량 등록제 도입 등 업무 증가에 따라 농식품부 방역2과를 설립한다. -중앙·지방 조직간 연계 강화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을 제정, 시·도 가축방역기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자단체 등의 방역책임을 분담 -방역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살처분보상금 등을 차등 적용 양성농장과 예방적 매몰처분 농장간 차등 지원하며, 개체매몰과 농장 전체매몰 질병간 보상금을 차등 적용한다. 차단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보상금 삭감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대규모 농장은 살처분보상금 상한 설정 또는 지원율을 하향조정한다. -축종별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보완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편 정책자금 지원시 차단방역 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하며, 생산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무이자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경영체에 대한 경영능력 평가 등을 통해 무담보 또는 가축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