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는 분뇨은행 통해 매매 중계…지역별 수급조절 이번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관리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에 불붙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진축산업을 위해서는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와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에 대해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네덜란드 농지기준 쿼터 설정…거래 허용 기준량 도달까지 두수확대 가능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축산환경 규제 정책을 도입한 나라다. 84년 신규가축 사육 금지 및 증산억제 정책을 도입했다. 양돈과 양계업 제한에 관한 잠정법을 84년 11월에 제정했다. 돼지와 가금류 사육두수가 많고 밀집되어 있는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돼지와 가금류 신규 사육을 금지하고, 기존 농가는 10% 이상 증산 금지, 기타 지역은 75% 이상 증산을 금지하고 있다. 87년에는 분뇨 생산 쿼터제를 도입했다. 86년 12월말 기준 축종별 사육두수에 분뇨의 인산 함량 등을 곱해 농가별 기준물량을 배정하고, 농지기준 쿼터를 설정(인산 125kg/㏊)했다. 분뇨 과잉 농가란, 기준물량이 농지기준 쿼터보다 많은 농가로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야 생산 증가가 가능하며, 분뇨 부족 농가는 기준물량이 농지기준 쿼터보다 적은 농가로 ㏊당 한도(인산 125kg)에 도달할 때까지 사욱두수 증가가 가능하다. 93년까지 분뇨 쿼터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고, 예외적(결혼, 상속,농장전체의 이전)으로 이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94년부터는 분뇨생산 쿼터를 전체적으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허가제 도입…면적당 두수 제한 인산발생량 기준 지역별 구분관리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제한 및 분뇨은행을 설립했다. 협소한 농경지에 많은 가축 사육으로 분뇨가 과잉됨에 따라 농경지 단위면적당 분뇨 살포 가능량을 설정하고 초과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분뇨은행을 설립, 지역 간 분뇨 이동·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매년 분뇨처리계획을 분뇨은행에 제출하여 분뇨은행이 사육두수, 경작면적, 위치, 작물경작계획, 비료사용량, 분뇨저장능력, 연말분뇨저장량 등을 등록하고 있다. 지역별로수급을 판단하여 분뇨 매매를 중개하고, 분뇨수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 허가제 도입 및 신규농가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95년 가축분뇨 총발생량을 92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인산발생량을 기준으로 백색(인산 100kg/㏊), 회색(100~125kg/㏊), 흑색지역(125kg/㏊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백색지역은 기준량까지만 증산을 허용하고 회색과 흑색지역은 다른 농가가 생산 중단한 만큼 ‘가족축산농’에게만 증산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