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정책관 재공모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오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7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축산정책관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학력기준에서는 석사학위 이하인 자의 경우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이상인 자라야 한다. 경력기준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라야 하며, 민간인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시험일시는 오는 25일이며,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