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1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논의의 봇물이 터졌던 농협개혁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번 농협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를 설립,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자회사 관리방식 시행령 명시 관건 신경분리 농협법 개정안 11일 국회 통과 그런데 경제지주 설립을 놓고 ‘옥상옥’이지 않냐, 지주는 주식회사이지 협동조합이냐는 등 부정적 의견이 있는가하면 경제지주가 설립됨으로써 협동조합적 소유와 사업경영의 분리도 가능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는 신설되는 경제지주로 판매·유통관련 사업을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이관하고, 그 외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년 이내에 이관토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지주의 관리방식이다. 경제지주에는 농업분야 자회사와 축산분야 자회사가 속해 있는데 이 자회사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다. 축산부문의 경우 중앙회에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존재하고, 축산특례조항까지 존치된 상황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경제지주 밑에 있는 축산분야 자회사(농협사료, 목우촌 등)를 관리 감독하는 등 더도덜도 말고 축산특례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여론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축산업의 전문성과 더불어 독립성도 유지되는가하면 명실공히 축산특례조항의 존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축산경제대표 부문에 별도의 자본금 배분과 별도의 독립회계의 의미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축산경제대표이사 부문에서 하고 있는 경제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경제대표이사 유지로 축산경제대표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된데다 별도 독립회계까지 하게 됨으로써 농협 축산경제대표조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김학용 의원(한나라, 안성)·황영철 의원(한나라, 강원 홍성·횡성)·김영록 의원(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8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을 비롯 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서 현행과 같은 관리방식 그대로 (법 시행이후에도) 살릴 것을 요구하자 최원병 회장은 축산대표가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상의해서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장과 갈등 없도록 현재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부를 향해 촉구하면서 축산대표이사와 축산특례를 존치시켰다. 이번 농협법개정에 대해 축산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축산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특히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주의 축산자회사 관리를 축산대표이사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예 농협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