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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 장관 “농협개혁 차질없도록 후속조치 최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 2일 신설법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고 치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개혁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번 농협법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개정의 후속조치로 농식품부내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운영,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자산실사 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세, 보험, 자본금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족자본 지원 관련 관계기관협의체 구성, 정부 자본지원계획서 작성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보험특례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신설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한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자본조달계획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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