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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뿌리뽑자” 전국적 클린운동 전개

농식품부, 축사·관련시설…일제소독 주2회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전국 축사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클린(청소·소독)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MD 발생이 진정 추세로 전환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소독 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일제 소독 및 발생지역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클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검역원, 지자체, 방역본부, 협회 등으로 하여금 매일 소독, 예찰 및 외부인 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 홍보를 마을방송과 SMS 문자 발송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전국적인 축사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 계획에 따르면 모든 축산농장은 매일 1회 이상 자율소독, 예찰 및 외부인 통제 등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양돈장의 경우 분만사, 임신사에 대해 철저한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일제소독의 날’을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키로 했다.
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1회이상 집중 소독하고 양돈장의 경우 분만사, 임신사의 철저한 청소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부분 매몰농장에 대해서는 2회이상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되, 비발생 축사부터 우선 실시 후 발생 축사를 실시토록 했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도 매일 1회 이상 작업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출입구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관련 차량 전출입시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FMD 발생농장의 가축분뇨의 경우 농장내 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외부 반출이 불가피하면 가축분뇨를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적절한 소독·가축방역관의 검사절차를 거쳐 시·군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 또는 해양배출 처리를 위한 반출을 허용했다. 퇴비의 경우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 소독후 반출을 허용하나, 비포장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반제품은 이동제한 해제후 반출토록 했다.
발생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보관중인 액비는 이동제한 해제후 반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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