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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캐나다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문제 없다”

방역협의회 결론에 축산업계 반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어도 30개월령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대해 소비자·생산자단체·대학교수·정부· 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검토한 결과,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으며, 고령우에서 발생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설령 30개월령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캐나다 알버타주 중동부지역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지만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모두 폐기돼 사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태어난 지 77개월 된 젖소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에 기초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캐나다의 WTO 제소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캐나다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캐나다측의 요청을 받아 협상을 시작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수입 재개 후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검역중단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09년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진행 중인 ‘광우병 분쟁패널’은 오는 5월 이후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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