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 철저한 준비 필요 내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FMD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년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MD 발생에 따른 매몰, 일정기간 입식 제한 등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한데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 설치로 해양투기 물량이 08년 116만톤, 09년 117만톤, 10년 107만톤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발생량 중 86%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고, 9%는 정화처리, 2.2%는 해양투기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동자원화시설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가축분뇨 200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자원화 조직체(공동자원화, 유통센터) 평가·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퇴·액비 품질 향상 및 경종농가 신뢰 구축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및 수요확대 위한 제도개선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11년간 공동자원화시설 30개소, 공공처리장 16개소, 개별처리시설, 경축자원순환센터 12개소, 액비유통센터 60개소를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금년말까지 총 공동자원화시설은 70개소, 액비유통센터는 164개소, 저장조는 7천324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자원화 조직체 컨설팅을 연 1회 의무화하고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차등 지원하는 한편 비료성분, 부숙도, 악취검사 등을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를 허용하는 품질검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자원화시설 제조업 등록 및 퇴비 2등급 이상 생산의 의무화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퇴·액비 이용기술 매뉴얼 및 자원화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액비살포 가능지역도 농경지·초지에서 골프장·임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만큼 해양투기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축산농가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변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