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MD 사태를 계기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 집유일원화 논의가 또 다시 점화되고 있다. 생산자 “강제성 부여해서라도…일원화 시급” 유업계 “시장 차별화 위해 현행 유지 바람직” 농식품부 “이해 주체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농협, 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유가공업체 등은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집유일원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생산(낙농가), 집유(협동조합 등), 가공(유업체), 소비 등 이해관계자가 서로 달라 모두를 만족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주재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자문단’ 회의에서도 집유일원화 없이 낙농선진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낙농진흥회 지금도 집유일원화 길이 사실상 열려 있다는 것이다. 27%에 해당하는 물량은 낙농진흥회가 조합을 통해 집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인 셈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에 가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집유일원화가 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서는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자칫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밖에 없어 집유일원화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농협·낙농육우협회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다 방역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와 한·EU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적·제도적으로 강제해서라도 집유일원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가공업체 집유일원화에 반대 입장이다.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시장차별화 등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유일원화를 강제할 수 없어서 낙농진흥회도 임의가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학계 조석진 교수(영남대), 박종수 교수(충남대) 등은 집유일원화 없이 낙농선진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석진 교수는 낙농은 타 품목과 달라 제도의 산물인 만큼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낙농제도만큼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나라가 없다며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집유일원화 시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종수 교수도 이번 기회에 집유일원화를 반드시 이뤄냄으로써 낙농선진국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를 요구하는 생산자와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유업체간 이견으로 앞으로 논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낙농진흥법상 집유일원화를 강제할 수 없는데다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를 위해서는 농가, 낙농조합, 유업체간 쿼터관리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유일원화를 놓고 어느 위치에서 있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이런 점을 정부가 조정하거나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낙농산업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낙농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