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나.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기적 백신접종 실시, 방역체계 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매뉴얼의 철저한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궈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동대응 체계 강화…질병발생 즉시 ‘심각’ 방역 조치 ‘동물방역통합시스템’ 구축…범정부적 방역체계 마련 내년부터 규모별 허가제 전환통해 선진화 기반 구축 ◆ 국내방역·국경검역 매뉴얼 원점서 재검토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와 함께 일시정지(Standstill) 제도가 도입된다. 질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해당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이후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이동통제가 해제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되며,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한다.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된다. 소독대상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 단,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중국·일본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상시예찰·점검 강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으로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 생산자단체가 방역 홍보와 위원회 운영비 등 등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분담토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과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을 마련하되, 시가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과 축산농가가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오는 4월말까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한다. 차단방역 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매몰지 모니터링 강화·친환경적 처리 강구 현재의 매몰방식 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한다.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한다. ◆ 중앙-지방간 방역조직 개편…전산망 통한 연계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한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공통부서 인원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위기대응과’를 신설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유사시 중앙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수의과대학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을 강화한다.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오는 2012년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수의사·사료차량 등에 대한 DB는 물론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 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 ‘백신접종 청정국’ 조기 획득 목표로 추진 #백신접종 청정국 신청 요건은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간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올해안으로 약 2천100만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실시되며,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동물방역통합시스템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돼지는 농장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할 ‘백신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한다. 민·관이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키로 했다. ◆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2012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한다. 축산업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등록제를 확대 적용한다. 등록기준은 모든 농가이며, 등록축종은 모든 가금류와 우제류이다. 다만,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현재 사육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인증 농장 등의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분산 설치·운영중인 축산관련 전후방산업(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 통폐합에 따른 폐업지원 등을 추진하며,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