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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

정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선진화 방안 발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대규모 농가 대상, FMD 백신비용도 일부 분담
매몰 보상금 차등지급…총량제는 도입 않기로

정부는 축산업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되, 축산업허가제는 내년부터 대규모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고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축산업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생산자단체가 방역비의 일부를 분담토록 하며, 매몰보상금은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백신비용 부담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역 매뉴얼과 세부방안 마련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와 함께 발생초기에 일시정지(Standstill)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관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조직할 계획이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드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는 등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입국시에는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검역시스템을 강화했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과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 차원에서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규모별로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을 설정키로 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앙 방역조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5개 권역별로 가축질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국 백신을 실시한 상황에서 당분간 백신접종은 불가피한 만큼 조기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되,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현재의 축산업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지워을 추진하는 한편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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