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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축사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허가제 도입따라…농식품부 “조건없이 등록 가능, 양성화 계획없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허가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자 무허가 축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허가 축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축산인들은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여 무허가 축사로 인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아울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로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무허가 축사 문제는 축산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축산업허가제는 축산법에 의한 것인 만큼 무허가 축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등록제를 처음 도입할 때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와 조건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그렇다하더라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로 우선 축산농민이 범법을 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무허가 축사 문제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며 “방법은 우선 무허가 축사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무허가 축사를 정리하고 축산업을 그만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는 폐업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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