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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 대통령, ‘농협법개정안’ 공포안 서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29일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장·안명수 광주광역시축협장, 김준봉 한농연회장, 이준동 농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기상이변,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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