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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후계농어업인 병역특례 현행대로

김성수 의원, 주도적 역할…농촌 인력문제 해결 도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력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방침을 바꿔 2015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도 2015년까지 유지된다.
그동안 후계인력 유입과 체계적인 농어업 인력 육성 차원에서 김 의원은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수년이내 농어업 후계인력의 단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농어촌을 지켜낼 청년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회복무제도의 틀에서 농어업 후계인력 대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김성수 의원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해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김성수 의원은 “농업ㆍ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후계농업인의 병역특례를 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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