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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2년연장 추진

송훈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해말로 일몰 예정인 농축수산인에게 공급되는 사료,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사진)이 지난 25일올해말로 일몰예정인 사료, 농약, 비료,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축수산인에게 공급되는 사료,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비롯해, AI, 유류값 상승, 농어촌 고령화,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국내 농어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동안 영구 면제 또는 기한연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훈석 의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 구제역 파동과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의 보완과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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