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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본격가동

농식품부, 농협법 후속조치 작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농협 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 개소식에서 유정복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현출 기획실장, 김재수 차관, 유 장관, 최원병 농협회장,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 김주광 농협상무, 이양호 농정국장.
농협중앙회를 ‘중앙회와 2지주(경제·금융)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농협법이 지난달 31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가 후속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원본부는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농업금융정책과 등 농식품부 내 관련부서, 관계부처 공무원, 농협중앙회 담당자 등 20여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
농협법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원본부는 앞으로 ▲농협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비 ▲농협 자산실사 협의 ▲경제사업활성화 대책 수립 ▲조세·보험·자본금 등과 관련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3월 2일 농협중앙회가 개편되게 됨에 따라 농협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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