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소득세 부당…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축산업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농업소득세 폐지 주장 FMD 이후 국내 축산업을 선진화하면서 FTA시대에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 지원 못지않게 세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세제만 개선시켜주더라도 국제 경쟁력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고, 한·미, 한·EU FTA에 시대에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보다도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지원이 훨씬 더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목장용지도 농업에 사용되는 부지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목장용지는 농지와 같은 감면 혜택이 없다. 목장용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 도시화에 따른 환경·민원문제 및 규모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목장 용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용지를 매입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농지의 대토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FMD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농가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또 축산도 농업이므로 작물재배업과 같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육두수를 소 30두에서 80두, 돼지는 500두에서 1천두, 닭·오리는 1만5천수에서 2만5천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 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액비를 제조해 경종농가에 무료로 제공하는 농사용 비료 공급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의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어 이 역시 국제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