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축수산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부문의 경제 활성화 촉진과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농식품부 소관 하위법령 36개의 개정작업을 완료,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는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불합리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제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씨암소의 혈통등록기준으로 조부모대 이상에서 부모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도매상 허가시 1억원이상의 자산보유요건 등 부과를 자산요건 부과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수의사 면허증 재교부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수료 전자납부제도 미규정을 인터넷 제출 시 수수료의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현재 4가지의 돼지고기 육질등급을 1+ ·1 ·2등급으로 줄였고, 돼지고기 등급종류도 17가지에서 1A+ ·1A ·1B ·2A ·2B ·2C ·등외 등 7가지로 단순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