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 21일 이틀동안 축산관련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다. 이날 6개분임으로 나눠 가진 주제별 토론 가운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축산업허가제 도입방안 소 100·돼지 2천두…육계 3만·오리 1만수로 정부는 대규모농가에서 중규모 농가로, 4개 주요축종에서 우제류 및 가금류로 단계적 허가제를 도입하되 일정규모이하는 의무교육을 대체한다는 기본안을 마련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설정, 농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 분임토의에서 참석자들은 허가제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축종별 허가대상 범위나 허가기준(시설기준 +의무교육) 설정, 관리수의사제 도입, 허가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와 수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우선 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허가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따라서 한육우는 정부안의 50두에서 100두로, 젖소는 50두에서 100두, 돼지는 1천두에서 2천두, 닭은 3만수에서 육계(5만수)와 산란계(3만수)로 구분해 차별화, 오리는 5천수에서 1만수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임토의에서는 또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재허가토록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10년단위의 재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재허가 대신 허가취소와 점검을 통한 개선명령 및 처벌강화쪽으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2014년부터 중규모 이상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는 정부안 역시 대규모허가대상의 정착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한편 폐업보상과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허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 선행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출생·폐사신고는 제외돼야 가축시장에서 중개행위나 육가공업자가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타인의 가축거래와 위탁을 통해 타인에게 알선, 판매, 양도하는 자에 대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상인등록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농장단위의 돼지이력제에서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농장식별번호로 이력제를 운영하되 유통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와 연월일, 도축장번호 등 12자리 내외를 식별할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돼지는 개체관리가 어려운 만큼 출생신고 폐사신고는 제외하고 양도· 양수신고, 도축출하신고만 의무화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SOP개선 방안 ‘스탠드 스틸’ 발령 시점 쟁점 정부는 구제역 SOP개선을 통해 예방접종 표준행동요령을 신설, 의심축 신고시 최근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2명의 방역관을 현장 출동토록 하되 시도 가축방역관이 항원진단킷트를 활용, 현장 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접종 혈청형과 다른 혈청형 발생시 48시간동안 모든 우제류 농장과 축산작업장의 가축, 사람, 차량 등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발령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500m이내 우제류 가축을 매몰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분임토의결과 스탠드 스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FMD 상재화 현실에서 신고시점에 스탠드 스틸 발령이 이뤄질 경우 매번 반복될수 있는만큼 백신접종 혈청형과 다른 혈청형 확인시 발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스탠드 스틸의 취지대로라면 신고시점에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8시간이내에 정밀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스탠드 스틸 발령후 행동별 구체적 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감안한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스탠드 스틸에 대비할수 있는 사전농가 홍보계도와 외국과 같이 72시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6개월 간격으로 백신접종이 이뤄질 경우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할수 없어 접종 스트레스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2~3개월 앞당겨 4월과 10월경으로 접종시기를 조정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개선 최대 100% 보상·확인가능한 차등지급기준을 정부는 방역주체별 책임분담을 통한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FMD나 AI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의 70%만 지급하되 방역이행 여부에 따라 8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분임토의에서는 농가신고 기피 방지를 위해 방역의무를 다했을 경우 감액없이 100%를 보상하거나 감액비율을 최소화 하되 객관적이고 확인가능한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보상금 평가시 차등지급 기준에 대한 입증책임을 농가에 부과하되 최저 보상금 20%를 기준으로 방역의무 입증시 추가 보상토록 한다는 정부안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FMD 백신비용을 농가(소규모 농가제외)나 지자체에 분담토록 하는 방안도 반발에 부딪혔다. 국가방역에 협조하는 것인 만큼 농가부담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대 6개월분의 생계비 지원방안의 경우 축종별 소득발생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사육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전업농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증제개편 및 사육두수 관리 지역내 축종별 적정두수 배정을 분임토의에서는 환경친화농장, HACCP인증, 친환경축산(유기축산) 등 축산업인증제의 통합 및 유기적 관계 설정 방안을 긍정평가 했다. 그러나 지역단위 사육두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세부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기존사육두수를 인정하되 신규나 확대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사육밀도, 양분집적, 질병발생 빈도등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를 산출키로 했다. 특히 사육밀도가 높은 지역을 예비지역으로 선정, 전문평가단 분석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자체로 하여금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 목표이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임토의에서는 4대강 유역관계법에 의한 규제와 병행은 물론 지역내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배정기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농가단위의 자체관리 기준도 제시돼야 하며 타지역 이전비와 함께 진입수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