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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는 건축법 해당…허가제와 별개”

■초점 /“무허가축사 해법은 없나”…다시 불붙는 여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무허가축사 해법은 없나. 축산업허가제 도입이 거론되면서 무허가축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 갈수록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무허가축사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다.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양성화 검토 대상 안돼
축산업계 “이번에 털고 가자” 특단조치 요구

무허가축사를 이대로 방치한 채 축산업허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절름발이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업등록제도 이 문제를 간과한 채 시행한 나머지 정부가 의도한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와 축산업허가제와는 별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축사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허가제는 사육과 시설기준에 관한 축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무허가축사로 인해 축산업허가제가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허가 등 축산업 허가기준에 정하지 않은 타 법령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법률(건축법)에 저촉받을 수 있으며, 축산업허가로 타 법령(건축법) 위법사실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농가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정책으로 인해 정당하게 축산업허가를 받아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도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이번 기회에 이를 털어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검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무허가축사 문제는 국토부 소관 건축법이지 농식품부 소관 축산법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차라리 공론화시켜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처리 향방에 축산농가들의 눈과 귀가 쏠릴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폐업 보상금 또는 축사 이전 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격적인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업 선진화는 무허가축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이번 기회에 무허가축사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축산업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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