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식품산업기본법’ 등 63개 법안도 개정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식량안보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제정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을 비롯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