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8시간동안 조치…발령시점 놓고 논란 수의업계, 실기 우려 의심축 신고시점 주장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FMD 발생시 일정기간동안 사실상 전국의 모든 축산업계 이동을 금지하는 일명 ‘스탠드 스틸’(Stand Still)’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의 스탠드스틸 발령 시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백신접종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FMD가 발생했을 경우 48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발령하는 방안을 마련, SOP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스탠드스틸 기간동안 역학조사 및 관련농장에 대한 조치완료는 물론 백신 제조와 구매 등 긴급백신 준비와 함께 접종 지역과 대상 등 세부 실시방안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정부의 스탠드스틸 도입방침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백신접종 유형의 발생확인시 48시간이라는 정부의 스탠드스틸 발령시점과 기간에 대해서는 “자칫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대학교 박봉균 교수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스탠드스틸의 경우 역학대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의 혼선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우려한 역학대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데다 국내에서는 실제 확진시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확진후 스탠드스틸의 발령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일단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스탠드스틸을 발령하되 남미국가의 사례와 같이 최대한 빠른시간(8시간)에 확진, 양성여부에 따라 스탠드스틸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48시간이라는 발령기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다른 수의학계 관계자는 “과연 48시간이내에 역학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많은 불편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72시간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당분간 FMD 상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심축 신고시점을 발령기준으로 할 경우 스탠드스틸이 반복, 상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지만 고민끝에 비백신접종 유형의 확진시점이 발령기준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수의업계 일각에서는 각지역별 거점실험실 부재로 8시간내에 확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인 만큼 신고시점에서 발령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제도가 도입된 유럽과 남미 일부국가의 경우 발령시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용어설명 >> 스탠드스틸이란: 멈춤, 정지란 의미의 ‘스탠드 스틸은’ FMD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우제류 가축, 사람, 차량의 출입과 이동을 일시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초동방역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