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규정 개정추진 앞으로는 가축을 매몰 처분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이 전업농 사육규모 이하 농가에는 전액 지급되는 반면 전업규모를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당 초과분에 대해 해당비율 만큼 감액 지급 된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전업농 규모가 1천두라고 했을 때 1천~1천1백두 사육농가에는 90% 지원하고, 1천9백~2천두 사육농가에는 10%만 지급되며, 2천두이상 사육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아예 되지 않는다. 또 전국적으로 FMD 예방접종을 하는 상황에서 FMD가 발생하면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 질병과의 형평성 때문인 것. 그러나 이번 FMD 발생에 따른 매몰 처분한 농가가 입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본적인 방역시설·장비(발판 소독조, 차량차단기, 휴대용 방역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