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한·EU FTA 국회 비준안을 야당의 반대속에서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에게 생색내기용 선물을 하나 던져줬다.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0㎡)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처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18만7천여호(87.4%)가 해당 되는 것으로 축산농가당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소규모 농가에 한해 3년 내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목장을 이전할 때나 현물을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축산단체에서는 쌀 전업농의 경작지에 대해서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반해 축산농가에 대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한·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쌀전업농의 평균 경작면적은 1만5천600평이고, 경종농가 평균 경작면적이 4천500평인데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는 1천500두. 이는 목장부지 2천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장용지 300평에 대해 건폐율 30%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면적은 90평이다. 1평당 3두 사육규모로 할 경우 270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히 양돈협회에서는 양돈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수용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또 도시민의 주택 양도세에 대한 면제를 6억원까지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업종간·도농간의 차별성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FTA 대책의 핵심인 소득보전대책은 없고, 수박겉핥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세제부담 완화대책이나 제도개혁 같은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한양돈협회는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