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총량제 도입시 자급률 함께 따져보겠다” 언급 축산업 허가제와 맞물려 무허가 축사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자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양분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축산물 자급률도 함께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주최로 열린 ‘FMD 이후의 한국 축산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천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와 양분총량제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정책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FMD 발생을 계기로 우리의 축산업도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과장은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따른 대책도 정부와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세워야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과장은 축산정책의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의 일몰제 도입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