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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인 소득 실효성 있게 보전해야

최인기 위원장, ‘FTA 체결 따른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비준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한·EU FTA 체결로 농축수산인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한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은 상향조정해 피해 농어민이 소득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배합사료 및 면세유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영구적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1조원 기금조성, FMD 이전용 예산 3천200억원의 보전 후 농업생산기반 강화사업 재편성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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