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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시행 눈앞…수의업계 거센 반발

“부작용 유발…국고 낭비만 부를 것”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유기동물 증가·불법진료 양산…정부 ‘득보다 실’ 지적
대한수의사회 주축 시민단체와 공조 ‘철회연대’ 발족
과세 철회 국민 서명운동 전개…국회 설득활동도 온힘

오는 7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철회연대를 조직하는 등 수의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꾸리고, 내원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지난 4월 1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를 발족, 부가세 부과 반대운동을 적극 펼쳐가고 있다.
철회연대는 기획재정부에 법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원실에 접촉해 제도의 부당함을 알렸다.
철회연대 관계자는 “1년 해봐야 진료비 부가세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유기동물 증가, 질병전파 위험, 불법진료 행위 난발 등 수두룩하다. 오히려 국고낭비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철회연대측은 과세 반대 이유로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절대 필요한 동물”이라고 내세웠다. 아울러 “개, 고양이 사육자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이다. 결국, 서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축산법 등에서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축은 면세대상이다. 개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가축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과세를 매길 수 있는가”라며 관련법 정비 후 부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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