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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필요

노경상 축경원장, ‘HACCP 발전 심포지엄’서 제안…기록관리 부담 경감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승호 축단협회장, 적극적 정부 지원책 강조
김재옥 소단협회장, 인증·마크 필요성 주문

HACCP 적용 대상을 늘려 전업농 이하 축산업 등록대상인 소규모 농장까지 적용토록 하되, 농장의 기록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6일 신성범 의원(한나라, 경남 산청·함양·거창)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이 공동으로 주최한 ‘구제역 이후 축산물 HACCP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사진>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이해’라는 주제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HACCP 인증과 마크가 필요하다가 주문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농가의 HACCP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인소독, 출입자 통제 시설, 질병 모니터링,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농훈 건국대 교수(수의학)는 “보급이 쉽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HACCP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거나 차등화 된 지원책을 적용해 동기 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성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과 재입식의 어려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축산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지난 3월 정부에서 축산물HACCP의 강화와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축산선진화 방안’이 FMD 이후 우리 축산업의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 만큼 축산업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축산 농가, 축산 종사자 모두가 하나 되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HACCP를 통해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위생안전이라는 무기를 농장마다 장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희진 축산물HACCP기준원 원장은 “FMD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구축할 수 있는 농장 HACCP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 현장에서 HACCP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중·소규모의 농가들까지 큰 비용없이 HACCP적용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하여 선진 축산 구현에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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