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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 축산

업계 “양도세 면제 제한 풀어야…축산소득세 과세도 형평에 맞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업상속공제도 요구

축산업계가 세제에 발목 잡혀 친환경적이면서 규모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친환경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목장을 이전하거나 도시화 등으로 부득이 목장을 옮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0㎡)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처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규모 농가에 한해 3년 내 폐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세는 폐지된데 반해 축산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축산인들의 불만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다가 폐지된 반면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도 농업이므로 재배업과 같이 농업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육두수를 소 30두에서 80두, 돼지는 500두에서 1천두, 닭·오리는 1만5천수에서 2만5천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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