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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시설 차량등록제·정보 시스템 구축해야

송훈석 의원, ‘가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MD 등 심각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제 및 차량출입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다.
송훈석의원(민주,속초·고성·양양)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 운반차량 등의 이동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국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출입정보를 구축해 FMD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축법’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한·미 FTA 또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축산농민들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와 같이 국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FMD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은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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