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도축일 기준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지,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도축하여 유명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함으로써 분쟁사례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의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을 도축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을 원산지로 사용토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