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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별 집중관리…“연내 제로화 목표 불변”

■6개월여 앞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정부 특별대책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합동팀 구성…농가·시설 단속 점검 특별관리
신규시설 확충…하루 3천600톤 육상처리능력 확보
전문컨설팅 ‘119 시스템’ 운영…현장 지원·교육도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축산업계는 FMD 발생으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해양 투기 금지가 연기될 것이라는 은근히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해양 투기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투기 물량은 ’06년 261만톤, ’07년 202만톤, ’08년 146만톤, ’09년 117만톤, ’10년 107만톤으로 줄어들었고, 농가수도 ’06년 2천275호에서 ’07년 2천18호, ’08년 1천531호, ’09년 1천204호, ’10년 974호로 감소했다.
2010년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은 4천600만5천톤으로 이중 4천만톤(87%)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고, 400만2천톤(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으며, 나머지 100만여톤(2%)은 해양투기 되고 있다. 기타 2%는 퇴·액비 제조시 자연감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감소는 했지만 전면 금지에 따라 한 방울의 가축분뇨도 해양에 투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금년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해양투기 농가별 특별 관리
농식품부는 정부합동 TF를 구성,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가동 및 운영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시설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자 적발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투기 농가 974호에 대해 DB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현재 남아있는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일 3천600톤(연간 가동일수 300일 기준) 수준의 처리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처리시설은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강화하고, 기존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가동률을 높여 1일 4천750톤 수준의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가축분뇨 생산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해양투기 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퇴비·액비·정화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컨설팅반’을 운영,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의뢰하면 전문컨설팅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원하는 ‘119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농가별 감축수단에 대한 현실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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