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4일 농협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해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서와 국회 상임위 보고를 오는 9월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보험 지원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보험업법령개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금년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FMD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50%를 신속히 지급하는데 부족예산은 기정예산 이·전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 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토대로 대책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특히 최근 한우가격 하락과 관련, 한우의 적정두수를 250만두로 볼 때 이 보다도 40만두나 상회하고 있는데다 소비마저 둔화됨에 따라 소비 촉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한편 저능력 암소도 생산자 자율적으로 도태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의원(민주, 전북 군산)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 지원계획서를 9월보다 앞당겨 서둘러야 하고, 역시 조세특례법이나 보험업법도 10월로 당겨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 홍천·횡성)은 FMD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침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에 와서 축산농민의 책임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살처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원들은 한·미 FTA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농축수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드시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효석 의원(민주, 담양·곡성·구례)은 FMD로 인한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사료구매자금 상환도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