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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현장 ‘빈틈 없는 방역관리’ 특명

농식품부 “부분매몰농장·발병지역 FMD 추가발생 가능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MD가 부분매몰농장 및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당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FMD 백신접종 이후 FMD가 발생한 농장의 경우 가축에 면역력이 형성된 점을 감안, 감염축만 매몰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에 야외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함으로써 조기에 청정화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부분매몰 농장 1천1백37개소중 1천17개소는 이동제한이 해제(89.5%)되었고, 120개소(경기도 7개 시·군)는 이동제한 중이다.
부분매몰농장은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혈청·환경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것.
항체 형성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후 재검사와 소독 등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FMD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고 청정화 기반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축사 및 분뇨 등에 대한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항원 양성축은 매몰하되 항체만 형성된 가축의 경우 소는 도축장 출하를 유도하고, 돼지는 농장 임상검사·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매매·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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