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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선대책 후비준 원칙 지켜야”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원장, 존폐위기 축산업 ‘안전장치’ 강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원료 무관세·영세율 영구적용…FTA기금 전액 조성 촉구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 나주·화순)은 지난 14일 “잘못된 한·미 FTA로 농축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농축산업분야 협상을 폐기하고 강화된 농산물 세이프가드 확보 등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FTA는 반드시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의회 비준안 처리동향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면서 성급한 비준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대내외적 변동요소가 많이 있었던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FTA 재협상 요구안에 대해 ▲농어업 독소조항 수정 ▲농축산물 세이프가드 조건 수정 ▲냉동돼지고기 관세철폐시한 변경 ▲위생검역조치 관련 사항을 들었다.
또 선대책으로는 ▲FTA 국내 대책 전액을 FTA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 이상 지원하되, 사용 용도에 수산업과 축산업에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TA 우심지역에 특별지원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등에 대해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며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축산업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축산소득세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 적용 및 모든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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