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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 보상금 지급 막판진통 예고

과체중돈 보상 요구 ·한우 임신우 형평성 논란 등 매듭없이 강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살처분 농가 “비현실적 기준 수용못해” 반발

“FMD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상금 집행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경고 조치키로 하는 등 정부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보상금 지연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본지 2514호(6월24일자) 2면 참조
정부는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핵심쟁점화 돼온 일부 보상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군 평가 보상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서라도 강행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 살처분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살처분 양돈농가들은 이동제한 과정에서 발생한 과체중돈에 대한 별도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보상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동제한후 매몰된 양돈농가의 과체중 돼지와 관련, 이동제한 기간동안 자돈이 생산되고, 기존의 자돈 육성돈 등이 성장한 만큼 농가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박호근 회장은 이에대해 “돼지 체중이 110kg을 넘어서면 사료섭취량이 많은 반면 증체량은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이동제한 당시 상당수 농가에서 밀사의 원인으로 작용, 생산성 저하는 물론 폐사피해도 적지 않았다”며 “더구나 피해액이 적으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이동제한 후 살처분한 농가의 과체중돈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기존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비육돈에 대한 지급률도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다.
돼지가격 정산시 지급률은 수년전부터 69%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올들어서는 70%를 상회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68.8%인 농협중앙회의 박피돈 평균가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우농가들 역시 정부의 보상금 산출기준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임신우 판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한우에 대해서는 매몰당시 직접 확인됐거나 수의사의 임신판정 확인서가 있을 경우 임신우로서 인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증명서에 대해서는 25~30%만 임신우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인공수정 성공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우농가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특히 젖소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증명서만 확보할 경우 100% 임신우로 인정하는 등 똑같은 상황이라도 한우와는 다른 살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는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농가가 협의토록 단서를 달아놓았지만 이를 따를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살처분농가들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서도, 해서도 안되겠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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