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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농업개발 진출 ‘탄력’ 받는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3일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포함·시행되어 오던 농·축산물 및 임산물 자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등의 종합계획 및 해외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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