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지주-자회사간 지배구조 명확화…제도적 장치 필요 농협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관리방안에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의 취지에 맞도록 소관 자회사에 대한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축경·농경)가 지주회사내의 소속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경제지주회사내에 있는 축산분야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축산특례의 존재 가치가 퇴색된다며 반드시 시행령에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경영목표, 결산과 인력 운용(임원추천 및 해임·문책 요청)은 소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통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축산업계는 개정된 농협법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자회사 포함)의 관리체계가 불명확한 만큼 중앙회 농·축경대표-경제지주-자회사간의 경영 지배구조 정립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 이후에도 현행 농업경제, 축산경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만약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축산업계의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