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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용 포도당 1천톤 할당관세 수입

동약조합, 업계 수요량 파악 하반기 배정작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 하반기 수입되는 동물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무수포도당의 경우, 일반관세는 8%.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수입되는 1천톤은 6% 할당관세를 받게 됐다. 관세율이 2% 떨어졌다.
Kg당 약 30원 가량 관세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업계측 설명. 1천톤 한계수량을 채웠을 경우, 총 3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과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업체로부터 수요량을 파악해 물량을 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업체들의 원료값 고충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동물약품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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