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조달체계 이원화...집유, 쿼터 종합관리
낙농가-유업체간 원유가격 결정구조 전환도
원유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원유기본가격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등 낙농분야에 산재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내에 대표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유통·가공분과를 원유가격조정위원회, 유통구조개선위원회, 낙농제도개선위원회로 개편 운영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위한 T/F는 이달부터 시작,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권찬호 축산정책관 주재로 운영하게 된다. T/F 단장에는 권찬호 축산정책관, 부단장에는 노수현 축산경영과장.
앞으로 원유가격조정위원회에서는 원유기본가격 조정원칙(조정기준 및 시기, 조정방법 등)과 2011년 8월 추정생산비 산출결과 검증(비목별 적정성 검토), 향후 추정생산비 산출기준 확립(통계청 자료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통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우유 유통구조 문제점 및 유통비용 절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원유 조달체계의 다중구조를 협동조합 및 유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안에서부터 집유주체별 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국적인 수급안정 방안, 낙농가와 유업체간 원유가격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및 낙농진흥회의 역할과 구성원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의 과제를 원유의 집유 및 쿼터관리, 원유가격 결정, 원유가격산정체계 변경 등 낙농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유 및 쿼터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중앙낙농기구를 설립, 집유주체별 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전국적인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는 계획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가칭)중앙낙농기구 총회를 생산자, 유업체, 낙농조합, 학계, 소비자 등 낙농산업 관련자가 모두 포함되어 의견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회의 기능 및 구성원을 확대한다는 것.
낙농가와 유업체가 원유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회 농가를 유업체 또는 낙농조합 직결농가로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의 저지방 우유 선호추세와 젖소의 경제수명 등을 고려, 유지방 비율 하향조정, 위생수준 강화, 유단백을 신규로 포함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낙농진흥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