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준 고시 개정…2020년까지 90% 이상 지정 계획
TMR사료공장에도 HACCP가 본격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TMR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TMR사료공장에 HACCP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TMR사료공장의 HACCP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10년 6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13일)을 실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를 지난 7일 개정했다.
TMR사료공장 HACCP평가 항목은 56개로 선행요건관리(제조공정 및 위생기준 등 7개 분야 41개 항목), HACCP관리(위해분석 및 교육 운용 등 4개분야 15개항목)로 구성된다.
TMR사료공장은 등급제(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 1, 2, 3등급)를 적용하고 시행단계에 따라 적합 판정점수를 달리하여,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등급별 적합판정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단계에는 ’11년∼’12년(적합판정비율 55%), 2단계 ’13년∼’14년(60%). 3단계 ’15년 65%이다.
현재 TMR사료공장은 156개소로 농식품부는 ’20년까지 90% 이상이 HACCP제도를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 96개소의 사료공장 중 86개소(90%)가 HACCP 지정을 받은 상황이다.
한편, 국제 사료원료 곡물가 상승과 함께 배합사료가격이 오르자 TMR사료 급여비율도 2005년 한우 4%, 젖소 32%에서 2010년에는 한우 12%, 젖소 34%로 증가했으며, 2011년 6월에는 한우 13%, 젖소 38%로 더 증가했다.
TMR사료공장 가동율도 2010년 74%에서 2011년 6월 현재 86%로 증가추세에 있다.